교통사고 후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나요?
보험사에서 이런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디스크는 원래 있던 거 아닌가요?”
이게 보험사가 디스크 합의금을 줄이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사고 전부터 디스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깎거나 아예 인정을 안 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됐다면 — 그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디스크에서 자주 쓰는 방법
“기존 질환”으로 넘기기
MRI 결과를 보고 “이건 사고 전부터 있던 퇴행성 변화”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고 전에는 증상이 없었고 사고 후 통증이 시작됐다면 — 이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이 논리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으면 보험사 주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치료 기간 자르기
어느 시점부터 “치료가 충분히 됐다”고 판단하고 치료비 지급을 끊으려 합니다. 하지만 디스크는 통증이 오래가고 재발하는 특성이 있어서 — 실제 치료가 필요한 기간 전체가 반영돼야 합니다.
신경 증상 무시하기
허리 디스크는 허리 통증뿐 아니라 다리 저림, 방사통, 감각 이상이 동반됩니다. 이 신경 증상들이 합의금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허리 통증” 기준으로만 계산하려 합니다.
디스크 합의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들
도수치료·재활치료비
디스크는 단순 약 처방 외에 도수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들이 전부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비급여 항목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업손해
디스크로 일을 쉬셨다면 그 기간의 소득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이라도 장시간 앉아 있기 힘든 경우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후유장해
디스크 치료 후에도 만성 통증, 운동 범위 제한, 신경 증상이 남는다면 후유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이 너무 이르면 장해가 확정되기 전에 사인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디스크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
디스크는 치료 경과에 따라 상태가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수개월 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합의를 서두른다면 — 그건 보험사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안정되기 전에 사인하면, 이후 악화돼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 번 확인해보세요
- 보험사에서 “기존 디스크” 때문에 합의금이 낮다고 한다
- 합의금을 제시받았는데 적정한지 모르겠다
- 아직 통증이 남아 있는데 합의를 서두르는 것 같다
- 다리 저림, 방사통이 있는데 이게 합의금에 반영됐는지 모르겠다
- 합의서에 사인하기 전에 한 번 검토받고 싶다
사인 전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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