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차이나는 이유 공개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금액은 통원치료 합의금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입원을 한다는 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걸 고려하고 합의금을 진행해야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선택 가능?

이 경우에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로 잘라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권하셨을 때 개인 사정상 통원치료를 선택하는 것과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전 입원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 직장이나 개인 사정상 불가피하게 입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의사 선생님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산정 포인트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관련해서 보험사와 이야기 할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휴업손해액’입니다.

  • 통원치료와는 다르게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때문에 일을 한다면 벌 수 있는 소득에 대한 것도 따져봐야 합니다. 문제는 교통사고라고 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해서 통원이든 입원이든 구분을 잘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절대 ‘휴업손해액’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위자료나 치료비에 향후치료비에 대한 것만 언급하며 매우 선심 쓰듯이 나옵니다.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많이 받는 법


증빙 가능 소득

문제는 ‘휴업손해액’을 많이 산정해서 받기 위해서는 증방 가능 소득이어야 합니다.

  • 증빙 가능 소득이란 건 국세청에 세금을 내고 있는 소득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 각각의 사정을 알 수 는 없지만 돈을 엄청 많이 벌면서도 실제로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쉽게도 이런 소득은 ‘휴업손해액’으로 산정해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한달에 500만원을 벌고 있고 증빙이 가능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한달간 꼬박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보험사와 합의를 할때 입원을 함으로 인해서 벌지 못한 소득에 대한것도 포함해서 합의시 어필해야 합니다.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휴업손해액은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학생이나 주부처럼 매우 바쁜 삶을 살지만 실제로 소득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럴 때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하는 “도시일용노임”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매년 도시 일용노임이 새로 결정이 되는데 약 300여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달간 벌 수 있다고 쳐주는 것입니다.

한달 내내 입원했다면 예를 들어 300만원으로 인정이 되고, 5일이면 1/6인 50만원, 2주, 3주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받는 방법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이라는 조건 만으로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받는 경우는 매우 높은 소득을 받고 있는 직종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고의 종류, 즉 진단명에 따라서 누구나 최소 수백만 원, 평균 수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사고로 진단서에 골절, 십자인대파열, 추간판탈출증 즉 디스크와 같은 것이 적혀있다면 이제 후유장해라는 항목과 관련이 됩니다. 후유장해는 보험사에서 가장 기피할정도로 금액이 커지고 합의 과정동안 매우 치열하고 복잡해 집니다.

반드시 손해사정 전문인력과 무료상담을 해보시고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의료자문동의서와 같이 절대 서명하면 안되는 위험한 부분들이 있으므로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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