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합의금 받는 방법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진단이 나온 경우에는 매우 많이 다치신 것입니다.척추뼈의 동그란 부분중 앞부분이 눌린것을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골다공증이나 골 감소증에 의해서 눌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사진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어느 부분인지가 핵심

척추부분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추, 흉추 요추인데요 흉추에서 요추 전까지 압박골절이 있는 경우 가장 장해율이 높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경추, 흉추, 요추 번호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기억을 못하지만 직접 압박 골절 진단을 받으시면 자신이 몇 번에 문제가 있는지 확실하게 각인이 됩니다.


한시장해 vs 영구장해

제 사이트의 다른 부분의 글을 보지 않으셨더라도 한시장해와 영구장해라는 단어 뜻만으로 어떤 것이 더 합의금에 유리한지 아실 겁니다.

보험사에서는 추간판탈출증 즉 디스크처럼 이 척추압박골절에도 “기왕증”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골다공증과 같은 것으로 기왕증을 주장해서 금액을 감액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기왕증은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 간단한 취지는 “기존에 골다공증이 심했기 때문에 척추압박골절이 온 것이지. 이번 교통사고가 주 원인이 아니라”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영구장해가 아니라 한시장해 3년, 한시장해 5년을 주장해 버립니다. 물론 압박골절의 경우에는 장해율이 매우 낮은 경우에 한시장해나 장해율 감경 등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압박율이 높은 경우에는 당연히 영구장해에다가 장해율 감경등도 없습니다. 그러니깐 정확히 나온 장해율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지 보험사가 얼렁뚱땅 “한시장해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장해율 감경 + 한시장해
  • 장해율 감경 없음 + 한시장해
  • 장해율 감경 없음 + 영구장해


합의와 소송?

척추압박골절의 경우에는 장해율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충분한 금액으로 합의해 주는 경우가 적은 편입니다. 물론 무조건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능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라고 하면 벌써 겁이 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래 짐작하지 마시고 손해사정 전문인력과 무료 상담해보시면 모든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실 것입니다.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서

중요한건 후유장해진단서입니다. 그리고 장해율이죠.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유일하게 의사 선생님께만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되는게 의사선생님이지 주치의 선생님이 아닙니다.

주치의의 경우에는 자신이 수술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환자에게 높은 장해율을 남는다는건 기분 좋은 일이거나 바라는 일이 아닐게 분명합니다.때문에 꼭 주치의만 고집할 필요가 없음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또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장해진단서에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사고로 인한 것이고 어떤 종류의 장해진단서를 받아야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조금의 실수는 보험사와의 다툼에서 매우 큰 실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장해율과 장해진단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보상 관련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는걸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을 만날때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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