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 합의금 받는 방법

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 합의금 금액이 얼마인지 예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주 진단인 경우에는 염좌나 긴장이고 대부분 통원치료인데요. 겁이 나는 보험사의 보상담당자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피해자의 태도인지 다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2주



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 합의금 : 위자료

교통사고가 나면 위자료라는 것이 책정이 되는데요. 급수에 따라서 결정먼 저 결정됩니다.

1급 ~14급까지 있고 이중에 경미한 사고인 염좌 및 긴장의 경우에는 10~14급 사이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 몇 급인지에 따라서 15만원 정도가 위자료로 지급이 됩니다.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이 너무 적어서 놀라셨나요. 지급 기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고민 하셔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15만원이라고 기억하시고 다음 내용에 나오는 금액을 더해가시면 되겠습니다.

  • Ex) 15만원



통원치료 비용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통원치료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병원을 다닐때 발생하는 교통비가 있습니다.

이 교통비는 1회당 8,000원이고 2주 동안 10회 통원을 하셨다면 8만원이 책정이 되겠죠? 그럼 위의 금액에 8만원을 더하시면 됩니다.

  • Ex) 15만원 + 8만원 = 28만원



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 합의금 : 향후치료비용

위에 위자료와 교통비를 합하면 28만원이죠.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해도 28만원 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무리 못받아도 못들어 보셨을거에요

이제 향후치료비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2주 치료가 끝나고 합의를 본다음에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치료에 사용하라고 돈을 주는 것입니다. 어디 기준에도 없는 돈을 보험사가 챙겨 준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제 보험사에서 마음대로 계산해서 위에 합의금을 제시하게 됩니다.



70만원 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 합의금 금액으로 적당할까?

70만원 받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 본인이 보기에도 골절이나 십자인대파열, 혹은 디스크처럼 외상도 없고 한데 70만원이나 되는 현금을 갑자기 준다고 하니 덜컥 기분이 좋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위에서 본 것처럼 나름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준 금액입니다.

문제는 합의를 보고 난 뒤에도 계속 몸이 아프거나 나중에 후유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향후치료비를 책정할때 3만원으로 임의로 정했지만 어떤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는지에 따라서 3만원 정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 특히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치료 비용이 양방 병원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몸이 아픈 경우에는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면 받을 수록 보험사에 청구되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보험사는 가능하면 빨리 합의를 봐서 끝을 봐야 합니다.



합의금 얼마까지 가능할까?

그럼 순간 드는 생각이 “계속 치료를 받으면 합의금이 점점 높아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보험사가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겠죠? 보험사마다 보상 담당자마다 분명히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한건 크게 해보자!”가 아니라 현재 내가 받아야 하는 정당한 합의금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변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2주 진단이라고 해도 손해사정 전문인력과 무료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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