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서류 서명 절대 하면 안되는 경우

사고가 난 뒤 보험사 서류 서명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서류 중에 절대 개인적으로 서명하면 안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자문동의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사 서류 서명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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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야 하는 보험사 서류 서명 : 의료자문동의서

사고가 나면 보험사고 서명을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심각한것이 의료자문 동의서입니다.

  • 교통사고 혹은 일반 사고로 인해서 골절, 파열,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진단명이 나오게 되면 후유장해라는 항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합의를 하게 됩니다.
  • 그런대 이 후유장해는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가장 두려워하기도 하고 지급하기도 싫어합니다.
  • 만약에 8천만원을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야하는 경우에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길 원할 것입니다.

특히 후유장해진단서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급규모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발급된 후유장해진단서의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서하는게 의료자문입니다. 물론 의료자문은 보장된 하나의 제도이지만 의료자문동의서에 서명을 하시면 남용되거나 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반액 삭감되거나 부지급을 통보 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조팀장님과의 무료상담을 통해서 의료자문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이 되실 정도 외에는 절대 미리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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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야 하는 보험사 서류 서명 : 손해사정 합의서, 면책 확인서, 면책 동의서

보험사 서류 중에 위에 언급된 손해사정 합의서, 면책, 확인서, 면책 동의서의 경우에는 결과가 불분명한 경우에 발생하는 서류입니다.

  • 보험사에서 볼때 나중에 새로운 것이 발견되더라도 추가로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이번에 골절, 파열, 디스크와 같은 진단을 통해서 보험사로부터 지급완료가 되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추가로 더 받아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하거나 소송을 진행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급된 서류들에 싸인을 했다면 향후에 이런 추가적인 행위를 통해서 정당한 보상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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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서 서류 서명에 대한 결론

사실 가장 정확한 말인 보험사에서 내미는 서류는 일단 서명을 안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환자 당사자가 변호사이거나 손해사정 전문인력이어서 관련 내용을 매우 잘 아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특수 상황이 아닌 경우는 꼭 보험사의 정 반대편에 있는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담 자체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되실 수도 있지만 조팀장님은 무료로 상담해 주시니 부담 없이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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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1. 보험 설계사는 잘 모른다

참고로 사고가 나면 자신이 보험을 가입한 보험설계사를 찾아가고, 전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100% 모든 보험설계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99%는 손해 사정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다를바 없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보험설계사 분들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데 전문적인 분들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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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2. 언제나 주치의에게 의존할 필요는 없다

잠깐 언급했지만 보험금이 결정되는되는 후유장해 진단서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 이 장해진단서는 오로지 “의사”만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단, 주치의가 아닌 모든 의사에게 이 권한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모두가 그러진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이 수술하고 치료한 환자에게 영구장해가 많이 남았다고 진단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이 점을 기억하고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는데 일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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